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2019.11.13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정남)이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신담보 탑재로 보장이 강화된 종합보험 3종은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 ‘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 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4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동안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특히, DB손해보험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에 따라 2019년에만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포함해 업계 최다인 총 5종의 신규 보장영역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였다.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는 뇌 및 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한 니즈가 꾸준하다. 업계에서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으나, 중대질환인 “뇌전증” 및 “심근병증”에 대하여는 보장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뇌전증 및 심근병증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개발하여 뇌 및 심장관련 보장을 확대하였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 불리던 질환이며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에 일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모두 방치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질환이다.
또한, 초고령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노화에 따른 생활질환인 “전립선비대증”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눈 관련 “망막질환” 환자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 및 주요 망막질환은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하나, 방치 시 전립선비대증의 경우 신부전, 신장 내 결석질환, 요로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며, 망막질환의 경우 방치 시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DB손해보험은 이를 진단비로 개발해 조기치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규 보장영역 발굴에 대한 꾸준한 연구 및 노력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향후에도 차별화된 신규 보장영역 발굴로 고객을 먼저 헤아리고 보험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