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4.12.27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1. 치료내용이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으로 정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 등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술’ 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흡인, 천자 등에 의한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바스틴 주입슬’,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 등 약묵을 주입하거나,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약관에 따라 보장 가능한 수술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치료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관에서 보장 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수술분류표)과 열거하지 않고 수술의 정의만 정하고 있는 상품이 있으므로
동일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으며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