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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A답변 가벼운 부상으로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말만 믿고 ‘설마 괜찮겠지’하며 그냥 지나친 후에, 피해자가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구호조치 위반 및 신고의무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거나, 또는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신고받은 경찰관의 성명 및 신고일시 등)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질문감기 등 통원치료도 모두 다 보상이 된다고 하여 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얼마전에 충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답변 2009.10.01 이후 가입한 상품의 치과치료(K00~K08 진단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일일 공제금액 차감후 가입금액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외래치료비는 의료기관별 1만원,1만5천원, 2만원의 공제금액있으며, 처방조제비는 처방전1건당 8천원씩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2015.09월 이후 가입한 상품이라면 선택형 가입자 기준 기존 공제금액과 급여 10% + 비급여 20% 중 큰 금액이 공제 됩니다)
Q질문민사상의 책임은 무엇이며,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요?
A답변 민사상 책임은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행 중 남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인배상Ⅰ.Ⅱ및 대물 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및 사고발생 시 조치 의무위반(뺑소니 사고),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 대인배상Ⅰ에서는 대인 1인당 최고1억5천만원의 고객님 부담금과, 대인배상Ⅱ에서는 1억원의 부담금이 발생되며, 대물은 사고처리비용 2천만원까지는 보험금 지급액 전액,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고객님 부담금이 발생됩니다.(22.07.28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Q질문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지요?
A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당사자간 형사합의를 시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질문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구속당하게 되나요?
A답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으로 형사입건 되며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중상(진단9주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사안에 따라 10주이상인 경우만 구속하는 경우도 있음)입니다. 다만, 실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질문가해자(보유)불명사고 할인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이 파손되어있는 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라 합니다. 차량사고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할인할증율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 차대차 사고나 차량단독사고에서 물적사고는 수리비와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자동차보험 담보사항중 자기차량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접수가 가능하며, 가해자불명 자차 사고처리시 적용되는 할인할증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량별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사항과 함께 아래사항 참고 바랍니다.
▷ 손해액 30만원초과 기준금액이하 : 건당 0.5점 사고 (3년간 할인안됨)
▷ 손해액 기준금액 초과 사고 : 사고점수 1점 할증
※2011.4.1 책임개시 계약 사고부터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 평가방법 과실사고와 동일하게 변경
※시행일 : 2005년 1월1일이후 책임개시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1일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적용 과실이 생긴 자차사고는 아래와 같이 할인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차량 수리비에 따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율도 결정되기에 수리견적을 먼저 받아보신 뒤에 당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해주시면 전문보상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접수 후 취소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질문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했는데 보험금 수령시 건물주의 위임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답변 보험금은 피보험 이익이 있는 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보험은 보험료를 누가 내는가와 관계없이 해당 재물의 소유자(피보험 이익 있는 자)에게 보험금 수령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수령권자인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금 수령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설, 집기비품,동산과 같이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는 목적물은 위임장이 없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질문임신, 출산(제왕절개 수술), 유산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하였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A답변 예를 들어 임신중인데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된 자궁근종이 커져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인공유산을 해야 하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유산에 해당되나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인 질병(자궁근종)의 결과로 인한 경우이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유산이 된 경우도 상해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Q질문손해액보다 보험금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답변 우리상법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액은 손해가 난 때와 곳에서 보험가입된 재물의 실제가치를 말하므로 보험계약 당시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비례보상이 되어 손해액 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Q질문사고를 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보상도 안해줍니다.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경찰서에 사고신고하여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우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Q질문폭설로 인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차양막이 무너져 파손된 사고입니다.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A답변 보험의 목적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및 그에 따른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Q질문여름철 태풍으로 공장에 물이 들어와 건물,기계,원부자재 등이 수침을 당하였는데 화재보험 가입만으로 보상이 되나요?
A답변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벼락을 포함)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풍수재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보상이 되며, 해당 목적물이 특수건물이라면 건물 및 건물에 고착된 기계장치는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별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동담보 됩니다. 또한, 보상시 80%co-insurance 및 공제금액 500,00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특수건물이 아니라면 태풍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수건물이라면 건물 및 고착된 기계는 보상 가능합니다.
Q질문아버지 차량으로 운전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혹시 사고가 적용되나요?
A답변 사고로 인한 할인, 할증율은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며 운전자나 운전차량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법인차량의 경우 운행한 차량에 대해 할증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질문건강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제왕절개를 하였습니다. 이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A답변 보험은 보험가입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예외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등에 관련된 치료비로 이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여 드리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Q질문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입원중인데 간호를 위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지요?
A답변 사고당사자의 상해급수가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및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1-5급 상해를 입은 7세미만인 자녀인 경우에는 최대 60일을 기준으로 실제입원기간동안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비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Q질문골프보험에 가입하고 홀인원을 한 경우 보상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어떤건가요?
A답변 첫째,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경기 중에 발생해야합니다. 둘째,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동반 경기자 2명 이상과 기준타수(PAR) 35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이 경우 증정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회 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비용,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의 비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합니다.
Q질문보험금 청구서류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A답변 당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고객센터 > 필요서류안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Q질문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답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0100)를 통해 사고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피보험자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질문상해보험의 경우 외국에서의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A답변 현재 판매하는 장기상해 보험중에서 보상범위를 국내로 한정하는 경우는 없으나 담보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시에만 보상받을 수 있는 입원치료비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치료 시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등 국내법의 적용으로 보상여부가 정해지는 담보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분쟁이나 소송시 관할법원을 대한민국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십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 3개월이상 거주시에는 인수불가건으로 인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9.08~09월에 가입 후 표준화 실손의료비로 갱신된 경우나 2009.10.01 이후 가입한 상품의 경우 상해/질병의료실비 특약에서 해외치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됩니다. (단, 입원일당,진단비 등 위로금은 접수가능)
Q질문시설, 집기비품, 가재도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답변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은 보험가입 대상목적물을 세분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란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에 고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의 내부 인테리어, 사무실의 칸막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집기비품은 업무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며, 점포나 사무실에서 소재하는 것으로 냉장고, 탁자, TV, 계산기 등의 기구를 말합니다. 가재도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정생활용구로서 주택 내에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료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Q질문화재로 주택의 일부가 불에 타서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수리비 일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나요?
A답변 일부손해로 수리를 한 경우 그 수리로 인한 목적물의 가치증대 유무를 고려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부손해의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도 사용년수 만큼 감가상각을 적용하나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이하일 때는 수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가치가 증대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수리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되 감가적용후의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까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Q질문보험계약 체결당시 내근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최근 경기가 어려워 택시운전을 하다가 5개월만에 중앙선 침범으로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6주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의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형사합의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A답변 보험계약 체결 후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통지의무로 불리는데 이 통지의무는 상법에 강제로 지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사망담보와는 별도로 형사합의지원금(6주진단)은 자가용차로 운행중에만 보상하여 드리므로 영업용 차량 운행시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영업용 운행이 포함되어있음)
Q질문자녀만의 배상책임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해서 상대방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A답변 자녀만의 배상책임 특약에서는 자녀가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만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일 경우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친구와의 싸움 또는 폭력 등은 고의로 간주되고 있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Q질문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형사상 책임 외에 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어떻게 적용되는가요?
A답변 행정상의 책임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내용, 개인별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 접속 후 조회 가능)
Q질문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헌재판결 전(前), 후(後) 가장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A답변 판결 전(前)에는 일반교통사고 중상해를 낸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4조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면제 받았으나 판결 후(後)에는 형법제258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Q질문태아보험 가입 후, 태아와 산모 치료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후에 홈페이지에서 진행사항 확인이 가능한가요?
A답변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로 기재가 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피보험자로 보험금 접수 및 청구 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일부 보상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인큐베이터 사용 관련, 산모 치료비등은 보험금 수령자가 로그인하여 조회가 가능한 반면, 태아 사망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태아의 보험금 지급 내역으로 계약자(산모)가 로그인, 조회시 조회가 불가합니다.
Q질문요즘 수두가 법정 전염병으로 인정되었는데 특정전염병진단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A답변 최근에 법정전염병(제2군전염병)으로 추가된 “수두”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했으니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특정전염병위로금을 보상하는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두”는 법정전염병에 추가는 되었지만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법정전염병”중에 [별표]에 정한 “특정전염병”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전염병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전염병”과 “특정전염병”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Q질문저는 보험만료 5일전에 속이 이상해 위내시경을 했고 암이 의심된다고하여 조직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하지 못하고 보험기간 만료 다음날 병원에 가서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후 암 확정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비와 질병의료비의 보상이 가능한가요?
A답변 암, 뇌, 심장 관련 질환의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중에 OOO으로 진단 확정되고...]로 정의하고 질병의료비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암진단비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진단확정이 되었으므로 면책이 되고, 질병의료비는 진단의 확정이 요구되지 않는 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해당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Q질문의료비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다 보면 구계약, 신계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계약, 신계약이 무엇이며 기준이 무엇인지요?
A답변 2003.10.1 이후 책임개시된 계약부터를 신계약이라고 하며, 2003.10.1 이전계약을 구계약이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의 하나인 의료비담보는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2003.10.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손해보험의 원리에 부합된 내용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있어 2003.10.1 이후 금융감독원의 주제하에 각 사가 협약에 의해 신, 구계약의 비례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Q질문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위임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A답변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시 ▶ 수익자의 신분증 및 송금요청서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시 〈 상속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 자녀, 부모 모두 없을시에는 배우자 단독 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위임서류 〉 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② 피보험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인이 다수일 때 대표가 수령시에는 보험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④ 보험금 수령자의 통장. 신분증 사본
Q질문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답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상법662조)되어 있으므로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함은 물론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Q질문화재보험 가입 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A답변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1. 화재에 따른 손해 2.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폭발손해는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을 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폭발과 함께 화재가 동반되어 화재손해를 입었다면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Q질문교통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조금 파손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A답변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사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후일을 위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쌍방의 과실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솔하게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차후에 민형사상의 책임부담, 면허정지처분, 보험료할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고상황에 대한 메모 및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한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사고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질문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보상처리 현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A답변 홈페이지를 통한 보상처리내역 확인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건의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계약건의 보상내역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은 피보험자가 로그인하여 보상처리내역조회를 진행하면 보상받은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Q질문태아 가입시 계약체결 당시는 질문서상 이상이 없었는데 계약체결시점부터 출생 직전시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통지의무에 해당하는 건가요?
A답변 태아의 상태나 진단내용은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 가입전 알릴의무에는 해당이 되나 보험 가입후 확인된 내용은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인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이륜자동차. 원동기자전거 등을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통지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지할 의무는 아닙니다.
Q질문여러 개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의료비 담보도 여러 개 가입을 했는데 실상 사고 발생시 모든 회사에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아닌 나눠서 보상을 하는데 다른 담보는 중복보상이 되면서 의료비는 비례 보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답변 보험은 다수 보험가입이후 중복해서 의료비를 지급받을 시 고의로 보험사고 발생을 조장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여 이를 억제 또는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와 보험의 가장 기본 원리인 실손보상의 원칙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도 그내용을 거론해 놓고 (상법 672조 중복보험)있으며 약관에도 의료비 비례보상에 대한 정의 및 방식을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험에서는 독립책임액 방식에 의해 비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Q질문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면허취소 위로금 담보 특별약관(2. 2)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 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질문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경우 반드시 정비공장에 수리 의뢰하여야 하는 건가요? 현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답변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함으로 현금지급은 불가하며, 대물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하지 않더라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요구하면 현장에서 현금(현장지급제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질문영업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을 가입한 지게차가 화물 운반작업 중 운반중인 화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보상여부는?
A답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은 지게차 고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사고는 배상책임보험 대부분의 공통된 면책조항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약”을 첨부해야 합니다.
Q질문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고객이 음식을 취식중 이물질이 나와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A답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와 같이 제공한 음식물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은 불가능하며 상기와 같은 사고를 보상받으시려면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Q질문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E/L)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산재보험금만으로 보상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중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1억원인 경우 산재보험금을 7천만원 수령하였다면 7천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을 근재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산재보험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Q질문얼마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암진단비 가입이 되어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암진단비는 단순히 암이 의심된다는 내용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보상할 수 있으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방법 ‘암’ 이라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약관 ‘악성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함.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질문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괜찮은가요?
A답변 대부분 피해자측 사정(시간이 없어 미루거나 또는 수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등)으로 연락이 오지않을 경우가 있으나, 간혹 일정기간 경과 뒤 경찰 미신고를 약점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측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파악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Q질문폭행사고도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A답변 폭행사고의 경우, 일방적 폭행은 경찰서에서 작성한 당시 정황이 기재된 서류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상해사고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일방적폭행사고 보상 가능(상해의료비담보가입시)
Q질문상해보험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남게 된 한시장해에 대해서도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까?
A답변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후유장해는 영구장해만을 인정하나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5년 이상의 한시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2005년 5월2일 이후 가입한 장기보험에서는 영구장해뿐 아니라 한시장해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신체의 장해가 5년 이상 지속될 때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해당 후유장해지급률의 20%를 산정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2005년5월2일 이후 가입된 상품부터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며 소급적용 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Q질문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입니다.현재 입원중인 병실에 여러명이 함께 있어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1인실로 옮길 수 없나요?
A답변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해당병원의 대중적인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대중적인 일반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Q질문보험처리하려고 보험회사에 통보하였는데 손해액이 너무 적어 보험처리를 취소하려고합니다.가능한가요?
A답변 통상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취소처리가 가능하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지급금액을 보험회사로 납입해주시면 사고처리가 취소 가능합니다.
Q질문보험가입 이후 90일 이내에 암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질병입원의료비는 보상이 가능한지요?
A답변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 암진단비와는 상관없이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이후 발병된 병명으로 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90일이내의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상품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보상이 되는 상품도 있고 그렇지 않는 상품도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질문영업배상책임 주차장 특약을 가입한 주차장에서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수리하는데,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비도 보상이 되나요?
A답변 위 특별약관은 파손된 차량 자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므로 렌트비, 휴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즉 차량의 직접수리비만 보상합니다.
Q질문패키지 여행을 하던 중 호텔에서 가이드로부터 방 열쇠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 옆에 놓아 두었던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보상이 가능합니까?
A답변 여행자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상해를 담보하고 상해 외의 질병,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은 특별약관으로 담보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도난의 경우 휴대품손해담보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Q질문[골프보험]드라이버가 깨졌는데, 보상신청 절차와 서류를 안내해주세요
A답변 보상청구시 필요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파손시◆ 1.보험금 청구서 2.골프장, 골프연습장 측 확인서 3.수리할 경우 - 수리영수증 / 수리불가능한 경우 - 수리불가확인서, 골프채반납 4.통장, 신분증 복사본 등 서류를 준비하셔서 우편으로 접수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일반보상파트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신속하게 보상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질문화재보험을 두개 가입했는데 이중으로 보상이 되나요?
A답변 우리 상법은 하나의 보험가입대상물(목적물)에 두개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가액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개 이상의 회사에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그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각각의 보험금 지급방법의 동일유무에 따라 독립책임액 및 비례안분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질문차량도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자차도난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미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차량을 찾지 못하여 해지할 경우 도난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지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경찰에 도난신고 후 당사로 해당 내용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Q질문치질. 요실금으로 입원치료한 경우 보상이 되나요?
A답변 2001. 05. 01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 담보에서는 치질, 요실금 등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분류표(약관 뒷면 수록)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 보험계약의 입원소요경비와 보호자 교통비용 등 일당액 담보는 책임개시일 이후에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경우에는 약관의 기준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009.08~09월에 가입 후 표준화 실손의료비로 갱신된 경우나 2009.10.01 이후 가입한 상품의 경우 치질은 급여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접수가 가능하지만, 요실금은 입원일당을 제외한 의료비접수가 어렵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하지않는 손해내용이 상이”하므로 약관내용 필수확인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Q질문자동차 사고처리이후 렌터카를 사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답변 사고로 인해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한 후 실 수리기간에 한하여 렌트카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고객님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객님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처리받는 경우에는 렌트카관련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공 됩니다. 또한 렌트 사용을 원하지 않으실 때는 실수리 기간 동안 해당차종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며, 이 또한 고객님의 과실부분은 공제됩니다.
Q질문사망보험금은 누가 수령할 수 있습니까?
A답변 1.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수익자에게 지급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2. 수익자의 지정이 없거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상속순위 및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 (법정상속인 동의하 위임장 작성시 사망보험금 위임권수령권자 1인 지정가능)
Q질문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답변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위치를 표시(백묵,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고 사진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진촬영)하고,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이 교통사고처리협조 요청서에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기재, 서명한 후, 차량이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경찰지서, 파출소, 출장소 등)에 신고(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 면제)하고, 보험회사에도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Q질문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암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만원 안팎인데 이것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A답변 질병으로 인하여 자각증상(몸의 이상유무)이 발생되어 의사의 소견하에 암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보상가능하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건강검진비 등의 의미로서의 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검강 검진시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Q질문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다친 피해자입니다.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피보험자)가 청구해야 하나요?
A답변 자배법상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경찰서에 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내원 후 발급받으신 '진단서'를 보험회사로 제출하시면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Q질문고지의무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입니까?
A답변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하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 체결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Q질문우리아이가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상급병실인 2인실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실차액이 전액 보상이 되는지요?
A답변 병실차액은 보험을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보상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1) 2009년 10월 1일 이전 체결 계약의 경우 약관규정상 병실차액이 보상이 가능한 계약의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2인실의 병실료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이전 체결 계약 중 일부계약은 병실차액이 전혀 보상되지 않는 계약도 있으므로, 자세한 보상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병원의 기준병실은 6인실입니다. 2) 2009년 10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의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Q질문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때 보험금을청구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답변 사고당시에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병명이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질문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수리가 끝났습니다.수리후 보험회사에 통보해도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지요?(지정공업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A답변 차량수리 시 당사 지정공업사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님께서 원하는 공업사로 이동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일반 카센터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 곳이 더러 있기에 만약 보험처리시 카센터에서 수리받으실때에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험처리를 위하여 카센터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주셔야합니다.또한 수리비 지급사항의 경우 해당 보험사 보상과마다 처리방법이 조금씩 상이할수 있기에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Q질문상해보험에서 상해사고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A답변 '상해'의 정의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해사고를 판단함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사고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일어난 질병인지 등을 판단해야하며 상기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은 피보험자의 신체손상 사고가 보험사고에 의한 상해사고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입니다.
Q질문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A답변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불문하고)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추후에 치료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질문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답변 자동차를 운전 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Q질문감기로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매번 4,500원씩(약값 포함)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가입당시 통원치료 받으면 5천원 공제후 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총 금액에서 5천원을 빼고 4만원만 지급이 되는게 맞는지요?
A답변 통원의료비의 보상기준은 하루당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5,000원을 공제한 후 초과되는 금액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또한 통원의료비는 최초 통원일로부터 365일을 기준으로 30회 통원을 인정하여 하루당 통원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은 통원 총 발생 본인부담금에서 5,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당 5,000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질문길을 가다가 넘어져 머릴 다쳤는데 외상은 없습니다. 진단명등 상태확인을 위해 의사의 권유에 의해 CT 또는 MRI 촬영을 했는데 진단명은 전혀 나온게 없습니다. 이것도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비와 검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상해사고로 담당 진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셨다면 진단이 없더라도 보상가능합니다. 담당의사가 사고로 인해서 검사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부 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질문상해사고로 팔이 골절되어 치료 후 180일이 경과하여 핀 제거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A답변 당사에 가입된 보험 상품, 담보별로 보상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상해의료비 특별약관에 가입된 고객님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간 치료받으신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상해입원,통원의료비 특별약관에 가입된 고객께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65일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기, 상품별, 담보별로 지급기준 및 보상한도금액이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Q질문형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피해자측이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답변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피공탁자(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공탁금예치증명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질문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 후유장해 진단서가 제3보험의 후유장해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A답변 제3보험의 후유장해는 배상책임관련 후유장해에서 통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식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직업, 연소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오로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실이나 신체기능의 장해만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장해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어 자동차보험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로 제3보험의 장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3보험에서 인정하는 AMA방식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행 후 청구하셔야 됩니다.
Q질문개인적인 사정으로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제가 자녀를 위하여 큰사랑자녀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법원에서 친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계약자가 저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추후 엄마인 제가 수령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보험금 수령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위임한 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혼한 상태라면 친권자인 부친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친권자 :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민법 제909조).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에 해당하며, 민법상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제1순위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고지의무 등은 친권자를 통하여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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