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A답변
가벼운 부상으로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말만 믿고 ‘설마 괜찮겠지’하며 그냥 지나친 후에, 피해자가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구호조치 위반 및 신고의무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 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거나, 또는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신고받은 경찰관의 성명 및 신고일시 등)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질문민사상의 책임은 무엇이며,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요?
A답변
민사상 책임은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행 중 남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인배상Ⅰ.Ⅱ및 대물 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및 사고발생 시 조치 의무위반(뺑소니 사고),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 대인배상Ⅰ에서는 대인 1인당 최고1억5천만원의 고객님 부담금과, 대인배상Ⅱ에서는 1억원의 부담금이 발생되며, 대물은 사고처리비용 2천만원까지는 보험금 지급액 전액,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고객님 부담금이 발생됩니다.(22.07.28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Q질문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지요?
A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당사자간 형사합의를 시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질문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구속당하게 되나요?
A답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으로 형사입건 되며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중상(진단9주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사안에 따라 10주이상인 경우만 구속하는 경우도 있음)입니다. 다만, 실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질문가해자(보유)불명사고 할인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이 파손되어있는 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라 합니다. 차량사고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할인할증율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 차대차 사고나 차량단독사고에서 물적사고는 수리비와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자동차보험 담보사항중 자기차량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접수가 가능하며, 가해자불명 자차 사고처리시 적용되는 할인할증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량별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사항과 함께 아래사항 참고 바랍니다.
▷ 손해액 30만원초과 기준금액이하 : 건당 0.5점 사고 (3년간 할인안됨)
▷ 손해액 기준금액 초과 사고 : 사고점수 1점 할증
※2011.4.1 책임개시 계약 사고부터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 평가방법 과실사고와 동일하게 변경
※시행일 : 2005년 1월1일이후 책임개시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1일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적용 과실이 생긴 자차사고는 아래와 같이 할인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차량 수리비에 따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율도 결정되기에 수리견적을 먼저 받아보신 뒤에 당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해주시면 전문보상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접수 후 취소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질문사고를 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보상도 안해줍니다.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경찰서에 사고신고하여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우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Q질문아버지 차량으로 운전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혹시 사고가 적용되나요?
A답변
사고로 인한 할인, 할증율은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며 운전자나 운전차량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법인차량의 경우 운행한 차량에 대해 할증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질문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입원중인데 간호를 위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지요?
A답변
사고당사자의 상해급수가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및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1-5급 상해를 입은 7세미만인 자녀인 경우에는 최대 60일을 기준으로 실제입원기간동안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비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Q질문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답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0100)를 통해 사고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피보험자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질문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형사상 책임 외에 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어떻게 적용되는가요?
A답변
행정상의 책임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내용, 개인별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 접속 후 조회 가능)
Q질문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헌재판결 전(前), 후(後) 가장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A답변
판결 전(前)에는 일반교통사고 중상해를 낸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4조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면제 받았으나 판결 후(後)에는 형법제258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Q질문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답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상법662조)되어 있으므로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함은 물론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Q질문교통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조금 파손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A답변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사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후일을 위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쌍방의 과실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솔하게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차후에 민형사상의 책임부담, 면허정지처분, 보험료할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고상황에 대한 메모 및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한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사고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질문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보상처리 현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A답변
홈페이지를 통한 보상처리내역 확인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건의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계약건의 보상내역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은 피보험자가 로그인하여 보상처리내역조회를 진행하면 보상받은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Q질문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면허취소 위로금 담보 특별약관(2. 2)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 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질문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경우 반드시 정비공장에 수리 의뢰하여야 하는 건가요? 현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답변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함으로 현금지급은 불가하며, 대물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하지 않더라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요구하면 현장에서 현금(현장지급제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질문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괜찮은가요?
A답변
대부분 피해자측 사정(시간이 없어 미루거나 또는 수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등)으로 연락이 오지않을 경우가 있으나, 간혹 일정기간 경과 뒤 경찰 미신고를 약점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측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파악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Q질문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입니다.현재 입원중인 병실에 여러명이 함께 있어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1인실로 옮길 수 없나요?
A답변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해당병원의 대중적인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대중적인 일반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Q질문보험처리하려고 보험회사에 통보하였는데 손해액이 너무 적어 보험처리를 취소하려고합니다.가능한가요?
A답변
통상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취소처리가 가능하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지급금액을 보험회사로 납입해주시면 사고처리가 취소 가능합니다.
Q질문차량도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자차도난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미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차량을 찾지 못하여 해지할 경우 도난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지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경찰에 도난신고 후 당사로 해당 내용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Q질문자동차 사고처리이후 렌터카를 사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답변
사고로 인해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한 후 실 수리기간에 한하여 렌트카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고객님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객님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처리받는 경우에는 렌트카관련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공 됩니다. 또한 렌트 사용을 원하지 않으실 때는 실수리 기간 동안 해당차종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며, 이 또한 고객님의 과실부분은 공제됩니다.
Q질문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답변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위치를 표시(백묵,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고 사진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진촬영)하고,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이 교통사고처리협조 요청서에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기재, 서명한 후, 차량이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경찰지서, 파출소, 출장소 등)에 신고(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 면제)하고, 보험회사에도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Q질문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다친 피해자입니다.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피보험자)가 청구해야 하나요?
A답변
자배법상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경찰서에 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내원 후 발급받으신 '진단서'를 보험회사로 제출하시면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Q질문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때 보험금을청구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답변
사고당시에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병명이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질문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수리가 끝났습니다.수리후 보험회사에 통보해도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지요?(지정공업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A답변
차량수리 시 당사 지정공업사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님께서 원하는 공업사로 이동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일반 카센터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 곳이 더러 있기에 만약 보험처리시 카센터에서 수리받으실때에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험처리를 위하여 카센터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주셔야합니다.또한 수리비 지급사항의 경우 해당 보험사 보상과마다 처리방법이 조금씩 상이할수 있기에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Q질문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A답변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불문하고)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추후에 치료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질문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답변
자동차를 운전 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Q질문형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피해자측이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답변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피공탁자(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공탁금예치증명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