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신청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4.05.23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배경]
■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
- 동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
[구체적인 사기 수법]
■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입력 및 가입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제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자금이체를 유도
[소비자 행동요령]
■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드림
1.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지! 2.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
3.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상담∙신고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