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4.07.26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또는 후유장해)을 보장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장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특약을 선택할 때는
여행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니 필요한 특약의 포함여부 등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휴대품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결항, 피보험자의 수하물 과적으로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위와 같은 사유로 4시간 이상이 초과되었을 경우 발생한 합리적으로 유효한 비용인 식사, 간식, 통신 비용과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한도 이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다만,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 관광지 입장권 등)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다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보상되므로 “국내의료비 보장특약”을 중복하여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
귀국해야 합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