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4.09.26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개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가입 전 후 유의사항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 또는 소유권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상하는 손해
① 주택의 누수로 인해 이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20.3.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였으나, '20.4.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② 자녀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③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축구 등 운동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 및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⑤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이동장치(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 등)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http:///fine.fss.or.kr)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보험 다보여 → 보험신용정보 內 보험계약현황 → 로그인 후 보험상품명 클릭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