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2020.05.18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고객이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부과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20.3.25. 시행)
1.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의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 등의 한도 추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 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 –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출처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발췌(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