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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험 민원대행 업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2020.08.19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민원대행 업체를 유의하세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하여 보험회사·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주요내용

민원 대행업체들은 업체 홈페이지, 방송매체, 블로그 등을 통해 ‘해지한 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영업을 하였고,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하여 착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여 법원은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업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
습니다. 보험소비자보호가 목적이 아닌 사익추구를 위해 민원제도를 악용하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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