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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2022.08.26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주요내용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음.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되는 사건 발생.

2. 소비자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할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 전화 (1332 → 4번 금융범죄→ 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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