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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2023.01.20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소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2.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됩니다.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4. 先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일리지특약 중 先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로, ’22.4.1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체결시 마일리지특약에 자동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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