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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3.06.28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ㆍ피부미용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 및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① 성형ㆍ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 발급
② 내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 발급
③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동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유도 등

3.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4.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5.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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