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정부지원, 서민금융 사칭 불법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3.07.25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① 문자,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개인신용정보, 금전, 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③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④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세요.
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2.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1332(→3번)를 통해 제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