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종합 지침서 안내
- 2023.07.26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종합 지침서 안내
1.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안내
① ATM 지연 인출 제도
-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 기기로 인출, 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시키는 서비스
② 지연이체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③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된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
④ 단말기 지정 서비스
-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
⑤ 해외 IP차단 서비스
-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접속으로 인한 자금이체를 차단하는 서비스
⑥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 대출을 방지하는 서비스
2.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① 계좌 지급정지
-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② 명의도용 계좌, 대출확인(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③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pd.fss.or.kr)에서 등록가능
④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