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관련 소비자 안내
- 2023.09.13
치매/간병보험 등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1.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대질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
2. 대상 계약
-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3. 대리인 자격
-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4. 지정 시기
- 보험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
5. 지정 방법
① 회사별 신청서류 작성
②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 (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 및 필요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