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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3.10.26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 과장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① 정비업체의 보험금 허위청구를 방조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차량을 수리할 때는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대체부품 중 선택하여 정비업체에 의뢰하세요.
③ 최종 정비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설명들은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④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는 여러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⑤ 정비업체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 물어보세요.
⑥ 차량 수리에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선량한 계약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
- 전화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운영

3. 보험사기 제보 요령

- 혐의자(업체)를 특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 신고한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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