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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불법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3.11.27

최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1.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추심인은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속이거나 공포심 등을 조성하는 행위는 녹취 또는 증빙을 확보하시어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②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21:00~익일 08:00)에 전화하는 행위 
④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의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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