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4.01.26
최근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면책)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보험]
1-1. 보험가입 이후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스스로 발치” 한 후 치과를 방문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2.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치아보험 약관은 영구치에 대해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및 유치에 대해 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3. 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치아보험 가입시 보장개시일 이후 충치,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4.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브릿지 장착의 경우 발치한 치아 옆 치아를 지대치로 하여 보철물을 연결하므로 지대치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오해하거나, 치아결손 부위 모두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발치하지 않은 결손 부위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병, 수술, 입원]
2.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입원일당 또는 간병인지원을 보장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간병인 사용일당을 보장합니다.
- 가입한 보험이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하여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술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처치를 시행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보험약관 보상하는 수술에 대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침습의 정도가 가벼운 절개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됩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