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4.02.16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1.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 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2-1.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 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창고 등 일정한 장소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서는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손해액 산정 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액 한도)
-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5.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목적물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구상청구가 불가합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