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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4.03.29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1.    입원비용 담보(상급종합병원, 1인실 등) 가입시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 실손 의료보험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무˙저해지 상품은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무˙저해지 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저해지 상품은 표준형 상품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차이를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새로운 보험 가입시 설계사에게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계약내용을 정확히 비교안〮내 받은 후 가입해야 합니다.
  -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보험료 총액, 가입 거절된 질병특약의 유무,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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