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피해보상 신고센터
전자금융거래 중 피해사실을 신고해주세요.
- DB손해보험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접수 또는 전화, 팩스로 피해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정보보호파트
- 이메일 : privacy@dbins.co.kr
- 전화 : 02-3011-3395
- 팩스 : 0505-181-2181
- 우편 : (우)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16층 정보보호파트
- DB손해보험은 고객님의 피해신고 또는 보상청구를 접수 받은 즉시 접수사실과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고객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님의 피해신고 또는 보상청구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보완을 요청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기록 및 기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회사의 과실유무와 보상 책임 유무 등을 결정하여 안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단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8시간 이내
-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확인 및 기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항 : 7일 이내
-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확인과 기타 사실조사 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 30일 이내
- 피해신고 및 보상청구 접수 후 전자금융거래 기록 및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기록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 업무처리 당사자의 조작 가능성이 없는 객관적인 기록의 조사 사항 : IT 운영자 또는 제 3자가 조사
- 업무처리 당사자의 조작 가능성은 없으나 IT 운영자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 : IT 운영자와 제 3자가 직접 입회하여 조사
- 업무처리 당사자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사항 : 다른 IT 운영자와 제 3자가 직접 입회하여 조사
- 전자금융거래 기록 및 사실관계 조사 종료 후 처리결과는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기록 확인 결과
- 추가적인 사실조사 결과
- 고객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고의, 과실 존재 여부
- 회사의 보상책임 부담 시 구체적인 보상방법
- 고객님의 요청 시 당사는 피해신고 내용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 기록 및 사실 조사 결과 사본을 고객님께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기관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