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설치운영기준
사이버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보험계약 청약 시 유의사항
저희 DB손해보험은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포 |
DB손해보험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정종표 |
주소 |
(우)135-52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1-81-45593 |
보험계약 시 알릴 의무
가. 보험 계약하실 때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입력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누락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나. 알릴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회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혹은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 내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무
가. 보험회사의 약관의 교부,명시의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 의무 위반 시 사항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명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가. 자필서명의 의의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막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회사의 의무와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필서명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청약서의 자필서명으로 그 이행 확인을 갈음합니다.
나. 인터넷상 자필서명 방법
인터넷상에서의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인터넷상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 등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자필서명에 갈음합니다.
